사전처분의 필요성

(4) 필요성 //

(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사전처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종래에는, 사전처분을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가압류·가처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처분에 있어서도 본안사건이 인용될 개연성(혹은

피보전권리)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105) 그러나,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는,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보전처분에 있어서의 본안이

인용될 개연성 및 보전의 필요성보다는 완화된 개념으로 보고 운영하고 있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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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즉, 당해 가사사건의 청구가 어느 정도 인용될 가능성, 조정에 있어서는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 또는 조정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소송이나 심판으로 이행되어 조정신청된 사항이 종국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106) ① 사전처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사건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족할 뿐 반드시 사전처분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본안사건이 제기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② 본안사건의 결론과

일치되지 않는 사전처분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 점{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한 후 자(사건본인)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비친권자가

면접교섭의 기회에 사건본인을 탈취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둔 뒤 현재 친권자를 상대로 친권자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의 양육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에게 종국적으로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현재 사건본인이 궁박한 사정에 처해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전처분 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법 규정 또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만 하고 있을 뿐 본안의 승소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

접근금지 사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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